
| 제목 | 조례의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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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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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려 노력해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은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안이 아래 기술한 것과 같이 조정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현재 조례안 중 제 4조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등이 아닌 서울특별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명시되어 사서 공무원을 제외하면 불과 서울특별시 시립 또는 서울도서관 사서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2. 제 5조 시장의 책무 중 '노력하여야 한다'--gt;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조례 내용에서 확실하게 시행한다는 의지가 없이 노력만 하면 된다는 문구가 많습니다. 의지 표명을 위해 준수하여야 한다 등으로 수정을 부탁드리며 현제 제 5조 2항을 보면 비합리적인 임금 격차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조항 이 있는데 단지 노력뿐이 아닌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3. 사서권익향상위원회의 신설 또한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를 위한 권익위원회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 마지막으로 해당 조례 제13조에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의 기관과 등의 사항을 조문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서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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