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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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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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0년 1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권익과 처우개선에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사서권익 개선 TF를 구성하여 조례제정, 임금표준안 마련,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처우개선을 통해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전략기지인 공공도서관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도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약속과 의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하게 근무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의 희망을 심어주었고, 이용자들에게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앞선 시장님의 약속과 의지에 비해 그 범위가 좁고 임의적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박원순 시장님의 앞선 약속과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길 요청합니다. 1.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해당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와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 시장은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5조 2항에는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3. 해당 조례에 ‘(가칭)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을 명시하여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4. 해당 조례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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