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 향상 조례 제정 범위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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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사서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사항을 살펴보니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라하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도서관 한 곳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른 공공도서관과 서울시에 수백여개의 도서관 사서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4조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서들이 질 좋은 근무환경과 공정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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