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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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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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권익 향상 및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응원합니다. 다만 몇몇 내용에 있어 시장의 책무에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전국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는‘노력한다.’가 아닌,‘해야 한다’로, 그리고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3. 해당 조례에 ‘(가칭)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을 명시하여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해당 조례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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