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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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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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제4조 적용범위 수정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주십시오 - 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2. 제5조 시장의 책무 수정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수정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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