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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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안을 보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조례 제4조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서울도서관만을 적용하는것이 아닌 서울시 전체, 각 자치구 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내 사서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를 노력이아닌 해야하는 것으로 임하고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했으면 바이며,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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