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검토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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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조례안이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일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제4조(적용범위) 공공도서관 사서의 범위를 서울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지 않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경우 조례 적용범위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사서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탁도서관 사서의 경우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이 절실히 필요 하지만 제외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확대적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 로 표현되어 노력을 하지만 실직적인 반영에 대한 조치가 없어 효력이 가질 수 있게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은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되어 실질적이 효력이 가질 수 있게 분명한 표현으로 수정 요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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