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수정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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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서관의 숙련된 서비스 인력 확보와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조례 입법 제정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적용 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의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의 임의적 표현보다는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이번 조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보완, 제정되어서 좀 더 실현 가능하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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