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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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사서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입법제정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조례의 제 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실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외에도 구립도서관, 서울시 내에서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에 적을 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제 5조에서 시장의 책무는 대부분이 '노력'으로 끝맺음되어있습니다만, 이는 임의적 표현입니다. 사서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담아 '해야한다' 혹은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인만큼 모든 사서분들의 기대가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해당 조례가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서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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