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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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안을 보고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선, ‘서울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증진을 위하여’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지만 본 조례에는 적용 범위가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사서를 배제한다면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수정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국내 최초로 입법되는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 효력을 가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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