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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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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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는‘노력한다.’가 아닌,‘해야 한다’로, 그리고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 해당 조례에 ‘(가칭)사서권익향상위원회’신설을 명시하여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해당 조례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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