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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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 4조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gt;gt;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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