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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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입법 제정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몇가지 수정 사안이 필요해 말씀드립니다. 제 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는 서울도서관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도 존재합니다. 또한 사서 처우개선의 한 내용으로 사서 인력 보충을 위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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