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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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 4조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가 아닌 서울특별시 내의 공공도서관(공립 작은도서관 포함)으로 적용한다로 수정 제 5조 시장의 책무 및 제9조 고용 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등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표현으로 수정 제 13조 시장은 교육감과 구청장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고 수정 이 밖에 사서권익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서울시장님의 도서관과 사서권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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