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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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4조(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5조(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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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