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 조례는 시장님의 약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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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님께서 언론에 서울도서관 비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보도 전에 법적 검토도 했을 것이고.... 왜 이런 조례로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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