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의견 제출합니다 | ||
|---|---|---|---|
|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조항은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3.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협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노동권익,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구체적 논의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