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 조례가 어떻게 입법예고되었는지 경과보고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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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첫째 의문 : 언론기사와 완전 다른 내용의 조례가 어떻게 입법예고 된거지? 둘째의문 : 지방자치법때문이라면 언론기사로 낼 때 이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았나? 셋째의문 : 10명 조금 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례제정이 가능한가? 넷째의문 : 서울시가 만들었으니 이제 자치구가 알아서 만들어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 서울시의 애초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동안의 신뢰가 깨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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