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권익개선 조례입법제정 의견 | ||
|---|---|---|---|
|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수정의견) ■ 적용범위 확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 포함)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사서 권익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함께 고용처우 및 환경 개선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