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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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입안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권리 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만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 본 조례안이 입법된다면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지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서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표현 중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적 표현을 적극적 실행의지가 있는 '해야한다'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조례안 제4조(적용범위)를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 또는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조례안 제 5조(시장의 책무)와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 '노력해야 한다'로 된 부분을 '해야 한다'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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