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개선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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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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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는‘노력한다.’가 아닌,‘해야 한다’로, 그리고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3. 해당 조례에 ‘(가칭)사서권익향상위원회’신설을 명시하여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4. 해당 조례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 위와 같이 수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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