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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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에 대하여 서울시민으로서 또한 도서관 사서로서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검토중인 조례의 내용이 보다 실효성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적용부분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 부분이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제한되어 있어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규모면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종사하는 사서수를 볼 때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서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 시장의 책무 부분입니다. 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 "로 바꾸어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실행력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협력관계의 구축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서 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서울시장과 교육감, 지자체단체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합리적이고, 유명무실이 아닌 명실상부한 조례가 되길 기대하며, 향후 서울 공공도서관 발전 뿐 아니라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 모든 도서관의 발전을 돕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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