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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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새날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서희라고합니다. 우선 사서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하여 입법예고에 오기까지 서울시 도서관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가기에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글 아래에 있는 수많은 의견들만 봐도 많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비슷한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온 의견들 모두 놓치지 않고 검토하여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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