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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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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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입법 예고된 조례(안) 제4조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대치된다고 여겨집니다. 제3조(적용 범위)는 분명 “시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와 같이 시에 소재하는 도서관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책무), 제18조(업무), 제29조(도서관협력사업), 제35조(도서관의 협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 정책을 기반으로 자치구, 교육청의 협조 아래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구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할 것 없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입법 예고된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같은 비합리적인 임금 격차를 위한 노력이 아닌,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모두에게 평등한 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 개선 노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제13조에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서울특별시 소재 도서관 모두 서울시민을 위한 하나의 목적 실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부분 도서관 하면 책을 떠올리고,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책, 읽고 싶은 책을 빌려주려면 누군가는 책을 고르고, 책을 사고, 책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여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한 권의 책을 제공하기 위한 이 모든 사전 작업은 사서의 기본 임무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도서관 자료의 활용 방법을 더욱 고민하여 이용자의 자기계발을 돕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여 도서관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중심에 도서관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 도서관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고자 헌신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도서관 직원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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