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 개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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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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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난가을, 지식이음축제에서 도서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입법예고 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입법안은 적용범위가 '서울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서울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으로 한정되며 이는 곧 서울도서관 직원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도서관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이미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도서관 사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 공공도서관 소재 사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행될 조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서권익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가깝고도 먼 미래에는 서울시를 필두로 많은 시군이 조례를 만들 것임은 저명하며 지금도 많은 시군이 서울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서권익 향상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만큼 첫 시작점인 서울시에서의 적용범위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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