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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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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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다음 내용에 대해 수정요청합니다. 1)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제외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은 서울도서관 노동자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 제5조 시장의 책무 : 사서들 처우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회피형 표현보다는 ‘~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변경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사서들의 고용형태와 노동환경이 매우 상이한 도서관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여 임금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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