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 ||
|---|---|---|---|
|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적용범위에서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176개의 공공도서관에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단 한 개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가 자치구에 속해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서가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