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조례안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 ||
|---|---|---|---|
|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 문화향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민간에 운영을 일임하는 민간위탁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는 전국에서 민간위탁의 비율80%로 가장 높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와 같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만 조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다수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종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