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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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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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에 임의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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