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 조례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제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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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사서 등 도서관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여준 서울시장의 노동인권에 대한 신념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제4조 적용범위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해 주세요. 2. 제5조 시장의 책무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듯 '노력해야 한다' 등의 적극적 의지 표명이 필요 합니다. 3.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명시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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