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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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조례안 사항중 '다. 사서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단순히 '노력'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련 기구나 구체적 방안으로 실효성 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단어 및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모든 공공도서관이 운영주체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제대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도서관을 위해 제대로 된 법안으로 개정되어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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