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내용에 수정과 보충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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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서관 사서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기쁩니다. 하지만, 조례의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 조례가 서울 지역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용범위는 마땅히 서울의 모든 자치구 사서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자체가 너무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시장의 책무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력하여야 한다'등의 애매한 문구보다는 해야 한다는 강한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25개 자치구가 모두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또는 협의체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의무 조항으로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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