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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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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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의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➂ 시장은 사서 등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감정노동 및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서 등의 노동자 권익 및 신분보장에 관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의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서 등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감정노동 및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⑤ 시장은 사서 등 노동자 권익 및 신분보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해야 한다, 하겠다는 확실한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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