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변질된 조례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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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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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공도서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도서관 관계자와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3명의 TF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서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에게도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가 도서관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TF가 서울시에 제시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의 높은 위탁운영 비율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서 권익을 위한 입법과 조례 제정, 운영 규모에 따른 적정 인력, 민간위탁의 고용 승계 유지의 문제, 비정규직 고용문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안을 제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나온 입법 예고안을 보면 그 적용 대상부터 내용까지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내용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를 통해 나온 조례가, 가장 기본적인 적용 대상에서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도서관 직원들에 국한된다는 것이 서울시 도서관의 개선을 기대하던 근로자들에게 실망과 허탈함을 가져다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에 위치한 도서관 뿐만 아니라 차후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가 입법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도서관 노동자의 권익 처우 개선으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전략기지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이 높이겠다"라는 서울시장님의 말씀이 허울뿐인 조례안의 입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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