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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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민이자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든 동네의 작은도서관이든 모두 같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조(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재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같습니다. 도서관 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서울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외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4조(적용범위)는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근무 사서로 확대되어야 lt;사서의 권익보호gt; 취지에 합당할 것입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와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lt;사서 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gt;을 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고 변경해야 해야 합니다. 조례는 제정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앞으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조례에 준하여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보장 받게 되므로 입법 전에 대상의 확대, 시장님의 강력한 실행 의지가 반영되어 탁상공론, 전시행정이 아닌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조례안이 적극 재검토되길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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