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구에서 제정될 확률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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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조례가 서울도서관 직원으로 한정되어 통과되니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하라고 이제와서 언론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각 구에 도서관직원이 100명 내외인데 어느 구가 그 직원들을 위해 조례를 만들까요? 그럼 구 조례제정을 위해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실것인가요? 애초 신문기사대로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 진짜 도서관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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