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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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도서관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과 같이 재검토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 의견 제출합니다. 제4조와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제외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같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와 관련입니다.‘노력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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