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 향상 조례안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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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저희 의견이 조금이라도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의견 남깁니다. 1.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 특히 5조의 2,3,4항에서는 서울시장님의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도서관법이 직접적, 암묵적으로 부여한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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