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적용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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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함. 2. 제 5조 시장의 책무 중 '노력하여야 한다'--gt;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사서권익향상위원회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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