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개선을 위한 의견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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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익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도서관법이 직접적, 암묵적으로 부여한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2.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3.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서권익을 위한 위원회가 따로 신설되는 것이 더욱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는 사서들의 환경을 정확히 대변할 수 있고 권익 개선에 대해 노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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