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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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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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종사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해야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사서의 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해 꼭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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