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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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본 조례가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등으로 확대해야 실질적 효력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5조 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특히 2항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3.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 신설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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