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향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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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조례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서울 지역 도서관의 고른 발전을 위해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임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공공도서관은 자치구별 등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의 권한 하에 있는 도서관이 서울도서관 단 하나일 때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4.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을 자초하는 탁상공론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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