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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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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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국 최초로 사서 등 도서관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평소 노동인권의 권익을 위해 행동해 온 서울시장의 신념 대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등으로 확대해야 하고.. 또한 제5조 시장의 책무는‘노력한다.’가 아닌,‘해야 한다’로, 그리고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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