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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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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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의사를 밝혔듯이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4조(적용범위)에서의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라는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되어야 합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울특별시에 종사하는 사서가 올려주신 조례안은 적용받는 사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의 목적인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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