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소재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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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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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사서 및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적용 범위는 서울시 소재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서 및 도서관 종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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