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문래정보문화도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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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사서권익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사서 등의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촉진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공립 공공도서관은 시립(직영, 교육청), 구립(직영, 위탁)의 다양한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조례안의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도서관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서울시 공공도서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시장의 책무) 제②항 “시장은 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든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의견이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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