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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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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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공공도서관의 절대 다수가 자치구에 속해 있는데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가 아닌 서울도서관으로 국한함으로써 입법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5조 시장의 책무 조항은 “시장은 ~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적 조항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서울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 보여주신 노동인권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조례에도 적용,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로 바꾸어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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