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조례로 확대시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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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잘 보았습니다. 1. 4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조례의 적용 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5조 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와 같은 임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변경해주세요. 특히 2항을 통해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3.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를 신설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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