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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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 대로 적용 범위 등에 아쉬움이 있어 의견 제출 합니다. 1.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서울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및 처우개선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들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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